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정보보호추진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해양수산정보통신기반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지정 범위 조정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및 보호대책 검토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이행점검 및 필요한 조치사항 권고
4.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②협의회의 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보호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책임자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정보보호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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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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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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