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6조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정보화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 외부 용역사업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중요 정보 취급에 대한 비밀 유지 서약
2.외주 업무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보안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3.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4.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권한 등
②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배포한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을 이행했는지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연락체계의 구축제21조 · 침해사고의 통지제22조 · 침해사고 대응조치제24조 · 대응ㆍ복구훈련의 실시제25조 · 재난 방지대책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6조 ·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