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정보보호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중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외부의 정보보호관련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
1.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방법
2.교육ㆍ훈련에 관한 기록유지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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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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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