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른다.

1.「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보안업무규정」
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5.「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6.「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7.해당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지침」
8.그 밖에 정보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ㆍ가이드ㆍ매뉴얼

제2장 보호체계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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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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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