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8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침해사고 예방)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시스템ㆍ네트워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대책
2.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에 관한 대책
3.전산자료에 대한 백업조치 등
4.악성코드 방지 대책
5.접근통제에 관한 대책
6.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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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