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복구조치)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복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자원,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복구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ㆍ복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대응ㆍ복구훈련을 실시한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되는 대응ㆍ복구 절차 및 방법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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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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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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