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기관별 보호대책을 말한다.
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6."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정보보호책임관)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의 소관 부서를 경유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보호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의 목적 및 대상시설
2.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대책
3.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조치 결과
4.침해사고 예방 대책
5.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대책
6.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 제출 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호대책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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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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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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