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6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 정보보호책임관은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으로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보호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②정보보호책임관은 해양수산부 소관의 모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정보보호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제정ㆍ수정 및 보완
4.정보보호 조직ㆍ체계의 구축ㆍ운영
5.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6.필요한 예산 및 시설ㆍ장비 등 자산의 확보
7.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되거나 소관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정보보호책임자)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공무원, 5급ㆍ5급상당 공무원, 영관급장교 또는 임원급 관리ㆍ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2.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지원의 요청
3.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조치
4.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
5.침해사고의 통지
6.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7.관리기관의 정보보호 조직ㆍ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8.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업무
9.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필요한 예산 및 시설ㆍ장비 등 자산의 확보에 관한 업무
10.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와 관련한 해양수산부 내 소관 부서의 장은 소관 시설의 정보보호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지도ㆍ점검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보호책임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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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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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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