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6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 정보보호책임관은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으로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보호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정보보호책임관은 해양수산부 소관의 모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보호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제정ㆍ수정 및 보완
4.정보보호 조직ㆍ체계의 구축ㆍ운영
5.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6.필요한 예산 및 시설ㆍ장비 등 자산의 확보
7.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되거나 소관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정보보호책임자)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공무원, 5급ㆍ5급상당 공무원, 영관급장교 또는 임원급 관리ㆍ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2.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지원의 요청
3.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조치
4.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
5.침해사고의 통지
6.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7.관리기관의 정보보호 조직ㆍ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8.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업무
9.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필요한 예산 및 시설ㆍ장비 등 자산의 확보에 관한 업무
10.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와 관련한 해양수산부 내 소관 부서의 장은 소관 시설의 정보보호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지도ㆍ점검 및 지원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보호책임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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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