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업체를 말한다.

7."업무종사자"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및 유지보수업체의 수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과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에 적용한다.

제8조(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
2.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4.보호관련 지침 및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경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후 9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위해 점검 항목별 조치 이력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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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