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업체를 말한다.
7."업무종사자"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및 유지보수업체의 수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과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에 적용한다.
제8조(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
2.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4.보호관련 지침 및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경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⑤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후 9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⑥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위해 점검 항목별 조치 이력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