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12조 (자료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의 목적ㆍ범위 및 내용 등을 확인하여 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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