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8조 (악성ㆍ강성 민원 처리 원칙 및 상담관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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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관은 민원인이 별표 1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처리기준 및 별표 3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세부 응대 절차에 따라 응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은 민원인이 별표 1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처리기준 및 별표 3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세부 응대 절차에 따라 응대해야 한다.
②센터장은 악성ㆍ강성 민원인으로부터 상담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관을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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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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