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8조 (악성ㆍ강성 민원 처리 원칙 및 상담관 보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관은 민원인이 별표 1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처리기준 및 별표 3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세부 응대 절차에 따라 응대해야 한다.
②센터장은 악성ㆍ강성 민원인으로부터 상담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관을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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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악성·강성 민원 유형
1.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 언어폭력 상담 진행 중 비하 발언,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2. 성희롱 상담관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행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3. 민원요지불명 센터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민원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악성·강성 민원 처리기준
1.일반기준 가. 전화상담 중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 등에 대해 음성안내 방식으로 응대한다. 나. 욕설ㆍ폭언ㆍ협박ㆍ모욕 등 언어폭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의해 처벌되거나, 성희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악성·강성 민원 세부 응대 절차
1.욕설/폭언/협박/모욕 등 언어폭력 구분 | 내용 | 처리 프로세스 | 세부 응대 프로세스 | 처리자 1단계 | 언어폭력 중지 경고 | ① 1차 경고 및 팀장보고 ② 2차 상담종료 고지 (자동응답기 전환) ③ 팀장 보고 | <1차 경고> “언어폭력이 지속될 경우, 상담 진행이 어렵습니다. 상담받고자 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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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사무분장제4조 ·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업무 등제5조 · 운영시간제6조 · 업무 범위제7조 · 책임 상담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 · 악성ㆍ강성 민원 처리 원칙 및 상담관 보호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상담실적 평가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제10조 · 시스템 운영제11조 · 자료보존기간제12조 · 자료 제공 등제13조 · 개인정보 보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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