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8조 (악성ㆍ강성 민원 처리 원칙 및 상담관 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관은 민원인이 별표 1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처리기준 및 별표 3에 따른 악성ㆍ강성 민원 세부 응대 절차에 따라 응대해야 한다.
②센터장은 악성ㆍ강성 민원인으로부터 상담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관을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사무분장제4조 ·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업무 등제5조 · 운영시간제6조 · 업무 범위제7조 · 책임 상담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 · 악성ㆍ강성 민원 처리 원칙 및 상담관 보호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상담실적 평가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제10조 · 시스템 운영제11조 · 자료보존기간제12조 · 자료 제공 등제13조 · 개인정보 보호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