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7조 (책임 상담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ㆍ제보 전화에 대한 상담은 원칙적으로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관(상담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신고ㆍ제보에 관한 유선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상담 절차에 따라 완료한다. 다만,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관이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민원인이 해당 상담관과의 상담을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다른 파견근무자 또는 상담팀장 등에게 연결할 수 있다.
②상담관은 주요 상담내용을 영 제2조의7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통합분석대응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하며 상담 중 새로운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나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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