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7조 (책임 상담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ㆍ제보 전화에 대한 상담은 원칙적으로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관(상담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신고ㆍ제보에 관한 유선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상담 절차에 따라 완료한다. 다만,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관이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민원인이 해당 상담관과의 상담을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다른 파견근무자 또는 상담팀장 등에게 연결할 수 있다.
②상담관은 주요 상담내용을 영 제2조의7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통합분석대응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하며 상담 중 새로운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나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