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9조 (상담실적 평가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관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관의 상담실적을 평가하거나 상담관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상담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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