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10조 (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통합분석대응시스템의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시스템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시스템책임자는 통합분석대응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복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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