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11조 (자료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접수ㆍ처리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입력자료: 10년2. 상담 녹취 자료: 3개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범죄 수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