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11조 (자료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분석대응시스템 접수ㆍ처리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입력자료: 10년2. 상담 녹취 자료: 3개월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범죄 수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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