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4조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8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에게 상담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②파견근무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③센터장은 파견근무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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