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4조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8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에게 상담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
파견근무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센터장은 파견근무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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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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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