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6조 (업무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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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신고ㆍ제보를 상담ㆍ처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기 위해 자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신고ㆍ제보를 상담ㆍ처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기 위해 자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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