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2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장, 금융자문관, 통신자문관, 운영팀, 상담팀을 둔다.
센터장은 경찰청 소속 총경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금융자문관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통신자문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