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2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장, 금융자문관, 통신자문관, 운영팀, 상담팀을 둔다.
②센터장은 경찰청 소속 총경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③금융자문관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④통신자문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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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무분장제4조 ·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업무 등제5조 · 운영시간제6조 · 업무 범위제7조 · 책임 상담 원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