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5조 (운영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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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평일 09:00부터 22:00까지 운영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평일 09:00부터 22:00까지 운영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상담팀은 센터의 운영시간 내에서 적절한 근무와 휴식을 위해 조를 나누어 교대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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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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