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5조 (운영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평일 09:00부터 22:00까지 운영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상담팀은 센터의 운영시간 내에서 적절한 근무와 휴식을 위해 조를 나누어 교대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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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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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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