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 제3조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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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자문관, 통신자문관, 운영팀 및 상담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자문관: 센터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센터장 보좌2. 통신자문관: 센터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센터장 보좌3. 운영팀가. 기획ㆍ예산 업무 총괄나. 데이터 분석 및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유지ㆍ관리다. 상담관 교육 및 민원 대응4. 상담팀가. 신고ㆍ제보의 접수 및 상담ㆍ처리나. 상담ㆍ처리 내용의 기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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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자문관, 통신자문관, 운영팀 및 상담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자문관: 센터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센터장 보좌2. 통신자문관: 센터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센터장 보좌3. 운영팀가. 기획ㆍ예산 업무 총괄나. 데이터 분석 및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유지ㆍ관리다. 상담관 교육 및 민원 대응4. 상담팀가. 신고ㆍ제보의 접수 및 상담ㆍ처리나. 상담ㆍ처리 내용의 기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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