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두는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역학조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한다.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역학조사관 및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1.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2. 별표 1의 감염병 및 대응상황별 담당 국ㆍ관3.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질병대응센터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
중앙역학조사반은 역학조사 대상 감염병 또는 대응상황을 기준으로 총 10개의 대응팀으로 구성되며, 대응팀 구성은 별표 1에 따른다.
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 발령2. 청장이 제1호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장은 제3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청장에게 별도 임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담당부서의 국장 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장과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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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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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