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문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두는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역학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감염병과 관련된 학회ㆍ단체 및 담당부서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청장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자문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문단 구성원에 대하여 사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청장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자문단 등으로 참석하는 민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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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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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