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중앙역학조사반의 출동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두는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역학조사반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1.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2.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3. 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한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청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5. 시ㆍ도지사의 감염병 역학조사 요청에 대해 청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6.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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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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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제3조 · 중앙역학조사반의 출동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제5조 · 연보제6조 · 자문단제7조 · 운영세칙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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