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연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두는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역학조사반장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연보를 발간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이상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연보의 제작ㆍ발간을 위하여 공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에게 역학조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반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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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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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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