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5조의4 (신고 및 통보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통보한다.
②관장은 발생한 사건이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