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요령 제10조 (확인서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제6조제2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확인서로 보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뿌리산업 영위 시작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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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기업 확인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뿌리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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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