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요령 제10조 (확인서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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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제6조제2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확인서로 보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제6조제2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확인서로 보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8조제3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확인서의 발급일부터 뿌리산업 영위 시작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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