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요령 제9조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취소사유와 취소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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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기업 확인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뿌리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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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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