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요령 제9조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인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취소사유와 취소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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