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요령 제5조 (확인요건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를 근거로 하여 신청기업의 뿌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확인기관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업은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확인 검토한 결과 필요한 때에는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 등을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확인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기업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확인기관은 신청기업에게 뿌리기업 확인에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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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기업 확인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뿌리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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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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