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요령 제6조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기관은 제4조에 따른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기업이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경우 뿌리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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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기업 확인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뿌리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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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