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요령 제6조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은 제4조에 따른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기업이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경우 뿌리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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