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요령 제4조 (확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기업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뿌리기업 확인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제3조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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