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요령 제1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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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확인기관은 제6조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뿌리산업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등 뿌리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령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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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확인기관은 제6조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뿌리산업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등 뿌리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령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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