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요령 제7조 (이의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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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 여부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 사유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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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4항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 여부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 사유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
②확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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