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요령 제8조 (확인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법인 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뿌리기업 확인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2.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3. 확인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경우
②확인서를 발급받은 뿌리기업이 유효기간 중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확인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발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2. 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③확인기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유효기간 중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검토한 후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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