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요령 제8조 (확인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법인 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뿌리기업 확인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2.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3. 확인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은 뿌리기업이 유효기간 중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확인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발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2. 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서
확인기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유효기간 중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검토한 후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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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기업 확인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뿌리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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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