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요령 제11조 (영위기간 인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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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급일 이전 뿌리산업 영위 사실을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위기간 확인요청 공문2. 업종 영위를 확인 가능한 사실 증명 서류3. 영위기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의 세금계산서(1년당 1건)4. 기간이 유효한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뿌리기업 확인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급일 이전 뿌리산업 영위 사실을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위기간 확인요청 공문2. 업종 영위를 확인 가능한 사실 증명 서류3. 영위기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의 세금계산서(1년당 1건)4. 기간이 유효한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뿌리기업 확인서
②확인기관은 제1항의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위기간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작일은 법률 제10960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6일을 말한다) 이전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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