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요령 제11조 (영위기간 인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급일 이전 뿌리산업 영위 사실을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위기간 확인요청 공문2. 업종 영위를 확인 가능한 사실 증명 서류3. 영위기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의 세금계산서(1년당 1건)4. 기간이 유효한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뿌리기업 확인서
②확인기관은 제1항의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위기간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작일은 법률 제10960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6일을 말한다) 이전으로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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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기업 확인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뿌리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뿌리기업 확인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확인서 발급제7조 · 이의신청 및 처리제8조 · 확인서의 재발급제9조 ·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제10조 · 확인서 유효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영위기간 인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사후관리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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