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기업"이란 뿌리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2. "확인기관"이란 뿌리기업 확인을 위하여 신청서의 접수ㆍ검토, 현장조사, 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 등 뿌리기업 확인에 관한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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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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