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예규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이 접수된 날(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포함)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 및 양성평등정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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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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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