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12조 (연결송수관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도로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결송수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방수압력은 0.35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은 분당 400리터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2. 방수구는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에 병설하거나 독립적으로 터널출입구 부근과 피난연결통로에 설치할 것3. 방수기구함은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 안에 설치하거나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방수기구함에는 65밀리미터 방수노즐 1개와 15미터 이상의 호스 3본을 설치하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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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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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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