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8조 (비상경보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도로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경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발신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의 측벽에 각각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할 것.2. 발신기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3. 음향장치는 발신기 설치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에 적합하게 설치된 방송설비를 비상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의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4. 음량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도록 할 것5. 음향장치는 터널내부 전체에 동시에 경보를 발하도록 설치할 것6. 시각경보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 상부 직근에 설치하고, 전체 시각경보기는 동기방식에 의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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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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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