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5조 (소화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도로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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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소화기의 능력단위(「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제3조제6호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A급 화재는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2. 소화기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이 편리성을 고려하여 7킬로그램 이하로 할 것3. 소화기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두 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두 개 이상을 설치할 것4. 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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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소화기의 능력단위(「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제3조제6호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A급 화재는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2. 소화기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이 편리성을 고려하여 7킬로그램 이하로 할 것3. 소화기는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두 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두 개 이상을 설치할 것4. 바닥면(차로 또는 보행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5.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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