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6조 (옥내소화전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도로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옥내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을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할 것2.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 두 개(4차로 이상의 터널의 경우 세 개)를 동시에 4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 이상을 확보할 것3.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 두 개(4차로 이상의 터널인 경우 세 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先端)에서의 방수압력은 0.35메가파스칼 이상이고 방수량은 분당 190리터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引入: 안쪽)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4. 압력수조나 고가수조가 아닌 전동기 및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할 것5. 방수구는 40밀리미터 구경의 단구형을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벽면의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6. 소화전함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 1개, 15미터 이상의 소방호스 3본 이상 및 방수노즐을 비치할 것7.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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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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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