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14조 (비상콘센트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도로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콘센트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볼트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으로 할 것2.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3.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4.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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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자동화재탐지설비제10조 · 비상조명등제11조 · 제연설비제12조 · 연결송수관설비제13조 · 무선통신보조설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비상콘센트설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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