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7조 (물분무소화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도로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분무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물분무헤드는 도로면 1제곱미터에 분당 6리터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2. 물분무설비는 하나의 방수구역은 25미터 이상으로 하며, 3개 방수구역을 동시에 4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 할 것3. 물분무설비의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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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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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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