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전문성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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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안전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안전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부서 소속 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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