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부지방산림청은 남부지방산림청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한다)로 선임한다.
②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관리한다.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도급 시 작업의 중지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나. 작업장 순회점검다.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라.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4. 산업안전보건관리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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