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부지방산림청은 남부지방산림청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한다)로 선임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관리한다.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도급 시 작업의 중지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나. 작업장 순회점검다.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라.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4. 산업안전보건관리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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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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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