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위험성평가의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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