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3. 안전ㆍ보건에 관한 시설 및 예산4. 안전ㆍ보건경영 활동계획5. 전년도 안전보건 추진활동 실적 및 평가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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