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안전ㆍ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소속 직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별표2)
②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기 안전보건교육2. 관리감독자 교육3. 신규 채용 시 교육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5. 특별 안전보건교육6. 물질안전보건교육7.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8.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교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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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보건교육 대상, 교육시간 등
교육대상 및 교육시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정기안전보건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정기안전보건교육 |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정기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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