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안전ㆍ보건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소속 직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별표2)
②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기 안전보건교육2. 관리감독자 교육3. 신규 채용 시 교육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5. 특별 안전보건교육6. 물질안전보건교육7.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8.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교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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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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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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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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