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위험성평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사무실 및 사업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의사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1. 일상적인 작업(도급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청사 보수 등)2. 사업장 내 위험한 시설ㆍ설비 등 유해ㆍ위험 요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