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부지방산림청은 남부지방산림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직영)(이하"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로 선임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영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관리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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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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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