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부지방산림청장은 업무의 총괄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도ㆍ조언한다.
③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보호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5.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7. 소관 사업장 등의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10.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11. 그 밖의 안전보건, 작업관리,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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